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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어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면 신청과 심사를 통해 판정을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신청방법과 등급 판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을 위한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이전 포스팅에서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65세 이상이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자, 두 번째로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대상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 혹은 가족이 이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 및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요양보호사를 통해 가사활동 지원 및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노후에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생활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supernormal-xyz.tistory.com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을 위한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절차를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 가능한데요. 그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및 판정 절차를 큰 틀에서 보자면 장기요양인정신청 -> 방문조사 -> 등급판정의 순서대로 진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등급판정의 단계에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방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통해 공단에서 판정을 내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인정신청과 방문조사 단계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 장기요양인정신청

# 준비과정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대상자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먼저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지사에 설치된 운영센터를 통해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과 사는 곳 근처의 운영센터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 찾아보기

 

지사찾기

해당 지역을 클릭하시면 상세한 지사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지도 서울(전국지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시,도별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세종,충남,대전,경북,대구,전북,전남

www.nhis.or.kr

 

# 신청방법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셨다면 신청서를 접수를 하셔야 하는데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단에 방문하여 접수
  • 우편 접수
  • 팩스 접수
  • 인터넷 접수
  • The건강보험 앱을 통하여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The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The건강보험 - Google Play 앱

The건강보험 서비스는 공단 홈페이지내의 주요 콘텐츠를 국민들이 모바일에서 쉽고 빠르게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play.google.com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할 때 필요한 준비물

접수를 할 때 신청서만 갖고 가서는 안되고요. 몇 가지 준비물이 더 필요합니다. 꼭 숙지하셔서 빠짐없이 챙겨가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신청자의 거동이 불편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 대리인의 범위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치매환자일 경우),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2단계 : 방문조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였다면 이제는 가정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공단에서 직원이 파견되어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등급판정을 위한 항목으로는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항목으로 구성된 기준에 따라 등급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5가지 항목에 대한 자세한 평가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 항목 자세히 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

www.longtermcare.or.kr

 

3단계 : 등급판정

이 단계부터는 신청인 가족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방문조사를 통해 획득한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공단 내의 컴퓨터 판정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내릴 때에는 주관적인 병의 경중으로 판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컨디션이 매우 안 좋아요." , "뇌졸중에 심하게 걸렸어요."와 같은 말들은 판정을 내리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고 등급이 결정된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른 등급

  • 장기요양 1등급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장기요양 2등급 (75점 ~ 94점)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장기요양 3등급 (60점 ~ 74점)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장기요양 4등급 (51점 ~ 59점)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장기요양 5등급 (45점 ~ 50점) - 치매 대상자
  •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 치매 대상자

 

마치며

지금까지 노인장기보험 신청방법과 등급판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로 인해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그 과정이 여간 까다롭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과정에 대해 잘 상기를 해보신 후에 차례대로 진행하시면 별 어려움 없이 신청부터 등급판정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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