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어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면 신청과 심사를 통해 판정을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신청방법과 등급 판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을 위한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이전 포스팅에서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65세 이상이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자, 두 번째로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대상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 혹은 가족이 이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절차를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 가능한데요. 그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및 판정 절차를 큰 틀에서 보자면 장기요양인정신청 -> 방문조사 -> 등급판정의 순서대로 진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등급판정의 단계에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방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통해 공단에서 판정을 내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인정신청과 방문조사 단계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 장기요양인정신청
# 준비과정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대상자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먼저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지사에 설치된 운영센터를 통해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과 사는 곳 근처의 운영센터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계부터는 신청인 가족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방문조사를 통해 획득한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공단 내의 컴퓨터 판정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내릴 때에는 주관적인 병의 경중으로 판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컨디션이 매우 안 좋아요." , "뇌졸중에 심하게 걸렸어요."와 같은 말들은 판정을 내리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고 등급이 결정된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른 등급
장기요양 1등급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2등급 (75점 ~ 94점)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3등급 (60점 ~ 74점)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4등급 (51점 ~ 59점)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5등급 (45점 ~ 50점) - 치매 대상자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 치매 대상자
마치며
지금까지 노인장기보험 신청방법과 등급판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로 인해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그 과정이 여간 까다롭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과정에 대해 잘 상기를 해보신 후에 차례대로 진행하시면 별 어려움 없이 신청부터 등급판정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