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폭우로 인해 피해와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란 자연재해 및 다양한 재난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선포하는 대통령령을 말하는데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일어난 재난을 수습하고 복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국고를 활용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즉, 국가차원에서 해결을 해야만 하는 특이한 상황의 재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이번 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은 총 13개입니다.
충북 청주시, 충북 괴산군
충남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전북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세종시로 총 13곳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받는 혜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앞서도 말했듯 국고를 통한 다양한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해당 지자체는 호우 피해로 입은 복구비 중 일부를 국고를 지원받아 수습 및 복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피해를 입게 되면 피해를 입은 지자체들의 지방세를 통해 복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면 지자체들의 부담도 줄어들 뿐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 주민들에게 좀 더 다양하고 신속한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원 범위에 대해 살펴보면,
1. 건강보험료 감면
2. 국민건강보험료 연체료 징수 제외
3. 고용 보험료 경감
4. 산재 보험료 경감
5. 전기요금 감면
6. 도시가스요금 감면
7. 지역난방요금 감면
8. 통신요금 감면
9. 전파사용료 감면
10.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11.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12. TV수신료 면제
13. 우체국 예금 수수료 등 면제
14.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 방법
자연재해를 비롯한 다양한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사유재산피해신고'를 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신고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해당 피해를 선택하신 후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