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요양보호사를 통해 가사활동 지원 및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노후에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생활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특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만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조건을 잘 살펴보신 후 해당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상인 자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아주 간단한 분류 방법이지만 조금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인 자
말 그대로 65세 이상이면서 혼자서 거동이 가능하고 생활하는데 제한이 있는 노인이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동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치매 등으로 인해 인지기능에 대한 손상이 있다면 역시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65세 이상이지만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조건은 혼자서 거동이 가능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면 노인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자
앞서 첫 번째 조건이었던 65세 이상인 자와는 반대로 65세가 되지 않았어도 노인성 질병 및 장애 유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노인성 질병이라는 것인데요. 모든 질병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아래와 같은 질환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대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노인성 질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혈관성 치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상세불명의 치매
알츠하이머병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 개 내 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 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파킨슨 병
이차성 파킨슨 병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중풍후유증
진전
종류가 많기는 하지만 크게 본다면 결국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아래 첨부한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전부 나와 있는 내용으로 질병 코드 및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서를 발급받으신 분들이라면 질병 코드를 함께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정답은 대상자입니다. 나이가 30세로 첫 번째 기준인 '65세 이상인 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뇌출혈이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로 인해 외상성 뇌손상을 당해 신체활동이 어려운 30세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일까?
- 정답은 대상자가 아닙니다. 뇌출혈과 뇌손상 모두 뇌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생겨 일상생활이 어려운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뇌출혈은 노인성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는 반면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은 노인성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3. 결핵으로 인해 신체활동이 어려운 70세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일까?
- 정답은 대상자입니다. 결핵이 노인성 질병의 종류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대상자가 70세로 65세 이상에 해당하며,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인 신체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결핵이라고 할지라도 결핵 환자의 나이가 60세라면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얼핏 보면 간단해 보이는 조건이기도 하지만 노인성 질환이라는 조건이 붙어버리면서 조금 복잡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 큰 카테고리로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에 해당한다면 대부분 대상자가 될 것이라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확실한 것이 좋기 때문에 근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