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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요양보호사를 통해 가사활동 지원 및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노후에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생활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특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만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조건을 잘 살펴보신 후 해당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인 자 
  •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아주 간단한 분류 방법이지만 조금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인 자

말 그대로 65세 이상이면서 혼자서 거동이 가능하고 생활하는데 제한이 있는 노인이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동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치매 등으로 인해 인지기능에 대한 손상이 있다면 역시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65세 이상이지만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조건은 혼자서 거동이 가능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면 노인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자

앞서 첫 번째 조건이었던 65세 이상인 자와는 반대로 65세가 되지 않았어도 노인성 질병 및 장애 유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노인성 질병이라는 것인데요. 모든 질병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아래와 같은 질환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대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노인성 질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혈관성 치매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상세불명의 치매
  • 알츠하이머병
  • 뇌내출혈
  • 기타 비외상성 두 개 내 출혈
  • 뇌경색증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기타 뇌혈관 질환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파킨슨 병
  • 이차성 파킨슨 병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중풍후유증
  • 진전

 

종류가 많기는 하지만 크게 본다면 결국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아래 첨부한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전부 나와 있는 내용으로 질병 코드 및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서를 발급받으신 분들이라면 질병 코드를 함께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검색 해보기 

 

KOICD 질병분류정보센터 보험청구 및 보험분쟁시 필요한 질병코드 검색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보험사 실손보험, 생명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보험청구시 필요한 질병코드, 질병분류코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드의 ,한글,영문 제공

www.koicd.kr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에 대한 Q&A

1. 뇌출혈로 인해 신체 활동이 어려운 30세 남자 환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일까?

- 정답은 대상자입니다. 나이가 30세로 첫 번째 기준인 '65세 이상인 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뇌출혈이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로 인해 외상성 뇌손상을 당해 신체활동이 어려운 30세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일까?

- 정답은 대상자가 아닙니다. 뇌출혈과 뇌손상 모두 뇌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생겨 일상생활이 어려운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뇌출혈은 노인성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는 반면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은 노인성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3. 결핵으로 인해 신체활동이 어려운 70세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일까?

- 정답은 대상자입니다. 결핵이 노인성 질병의 종류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대상자가 70세로 65세 이상에 해당하며,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인 신체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결핵이라고 할지라도 결핵 환자의 나이가 60세라면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얼핏 보면 간단해 보이는 조건이기도 하지만 노인성 질환이라는 조건이 붙어버리면서 조금 복잡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 큰 카테고리로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에 해당한다면 대부분 대상자가 될 것이라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확실한 것이 좋기 때문에 근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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