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2023년 12월 15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게 되면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지금보다는 원활하게 약 처방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재진의 경우에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지만 지역에 따라 비대면 초진 진료도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대면 진료 가능 조건
15일부터 바뀌는 바에 의하면 비대면 진료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대면 진료를 우선적으로 보고 난 후 30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었었는데요. 개선안 발표에 의하면 최초 대면 진료 이후 6개월 이내라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5일부터 적용될 개선안은 비대면 재진 기준뿐만 아니라 몇 가지 변동사항들이 더 있습니다. 기존의 안과 개선안의 차이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분
기존안
개선안(15일 시작)
비대면 재진 기준
- 동일 질환에 대해 최초 대면 진료 후 30일 이내에만 비대면 진료 가능
- 대면 진료 후 6개월 이내 비대면 진료 가능 - 동일 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도 비대면 진료 가능(질환에 관계 없음)
휴일 / 야간
- 18세 미만 소아청소년만 초진 가능 - 약 처방은 불가능
- 모든 연령대 초진 및 약처방 가능
의료 취약지
- 섬, 벽지만 초진 허용
- 응급의료 취약지에서는 비대면 초진 가능
처방금지약물
-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 사후피임약
기존안과 비교했을 때 가장 와닿는 차이는 휴일과 야간 시간대에는 모든 연령대가 지역에 관계없이 초진이 가능하고 약 또한 처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약을 처방받을 수 없어 응급 상황에서 약을 먹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아쉬웠는데, 개선안에 따르면 야간 및 휴일에도 약 처방을 받을 수 있어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