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약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지금 현재 선거방식으로 인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인데요. 그중에서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법으로 논의가 한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례대표를 뽑을 때 논의가 되고 있는 병립형과 연동형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의석수와 지역구 소선거구제
대한민국의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을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통해 국민들이 선출을 하게 되는데요. 국회의원의 총의석수는 300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각 지역구에서 선거를 하여 선출하게 되는 소선거구제로 의해 뽑은 의석수는 253석, 정당투표에 의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의석은 47석입니다.
소선거구제를 쉽게 말하자면 지역구에서 여러당 후보들이 경쟁을 하지만 결국 득표율 1등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득표 차이가 단 1표 차이만 나도 다득표를 한 후보가 당선이 되기 때문에 사표(죽는 표)가 많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지역구가 좁은 지역은 몇 개의 선거구를 합쳐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로 변경되게 되면 기존 1등만 국회의원이 되는 방식에서 2등 혹은 3등까지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사표가 적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이 선거로 인해 선출되고 입법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앞서 지역구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이 되는 방법은 253석이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의석수는 300석이기 때문에 47석이 비게 되는데요. 남은 47석의 국회의원들은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회에 입성을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신의 주소지가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한 명 투표하게 되고, 다른 한 표는 정당에 투표를 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때 전국의 유권자들이 정당에 투표하고 받은 득표의 비율에 따라 각 정당의 비례대표 순서대로 국회의원을 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렇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엇일까요? 이 제도는 거대 정당들에게는 조금 불리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도인데요.
만약 A 정당이 전국의 지역구 선거에서 10석을 얻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당 득표를 5%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적용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의 5%를 충족을 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300석의 5%인 15석을 보장을 해줘야 하는데, 지역구 선거에서 10석밖에 얻지 못하였다면 비례대표로 5석을 그냥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내세울만한 인물이 많은 정당에서는 조금은 불리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들이 정당에 투표하여 받은 득표율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당이 정당 득표율을 20%를 차지하였다면, 47석의 20%인 9.4석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소수점은 반올림을 하게 되므로 9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만약 정당 득표율이 10%라면 4.7석을 가져가야 하는데, 반올림을 하게 되면 5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지금 현재 쟁점화되어 있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두 제도 모두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첨예하게 논의를 거치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