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게 되는 경우 그 금액에 따라 증여세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 11월 기준으로 직계존비속간의 현금 증여는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5천만 원 이하라고 해서 증여세 신고 없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일단 신고는 하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니 혹시 부모님께로부터 현금 증여를 받았다면 아래 방법을 확인하신 후 꼭 증여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가 면제되는 조건 및 증여금액
증여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금액에서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및 증여 금액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여자
공제 한도액(증여세 면제 금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친족
1천만원
위 표는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세금이 발생하지 않은 조건에 해당되는 표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배우자 간의 현금 증여는 6억 원까지 하더라도 세금 발생이 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즉, 부모님이 나에게 주는 증여는 5천만 원까지는 괜찮고요. 그 반대로 자식이 부모님께 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5천만 원까지는 괜찮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부모님이 미성년자의 자식에게 현금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 한도가 10년에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점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로부터 혹은 자식으로부터 5천만 원 이상의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앞서 말한 증여세 면제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일단 5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증여 금액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면서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
4억 6천만원
위 표를 토대로 하여 증여세 계산을 간단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하면 우선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5천만 원 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죠? 먼저 1억 원에서 5천만 원을 빼줍니다. 그럼 5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데요.
증여현금 100,000,000원 비과세 50,000,000원 결정세액 50,000,000원 세율 10% 적용 5,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 적용 4,850,000원
과세표준에 보면 1억 원 이하는 1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5천만 원에 대한 10%가 세금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500만 원이 세금으로 확정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신고세액공제'라고 해서 3%의 할인이 더 들어갑니다. 그럼 500만 원의 3%는 15만 원이 되기 때문에 총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는 485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금액이 10억 원일 경우
누진공제를 설명하기 위해 증여금액이 10억 원일 경우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억 원에서 비과세 증여금액인 5천만 원을 빼주고 나면 9억 5천만 원이 남게 됩니다. 10억을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세율이 30%에 해당되기 때문에 9억 5천만 원의 30%인 285,000,000원이 세금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진공제라는 것이 적용되어 285,000,000원에서 6천만 원을 빼줍니다.(위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225,000,000원이 남게 되는데 여기에서 신고세액공제 3% 675만 원을 다시 한번 빼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218,250,000원이 최종 증여세로 결정되게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증여세 신고방법
직계존비속간의 현금 증여 금액이 5천만 원 이하라고 해서 신고의 의무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뿐이지 증여 신고는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곧바로 증여세 신고 메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줘야 할 일은 로그인을 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인증을 통해 간편 로그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위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온 후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일반증여신고를 차례대로 클릭하여 줍니다. 위 링크를 클릭하면 '현금증여 간편 신고'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현금증여 간편 신고를 클릭하여 줍니다. 클릭하기 전에 증여에 관련된 주의사항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줘야 한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증여를 해주는 분과 증여를 받는 분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현금 증여를 해주는 분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증자 구분란에도 체크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받는 사람이 만약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에 체크를 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금 증여의 한도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0년에 2천만 원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부 입력을 하였다면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하여 줍니다.
증여받은 금액을 3천만 원으로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납부 금액이 0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1억 원이 되면 세금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억 원 증여를 받게 되면 위 과세표에 따라 과세금액의 10%인 500만 원의 세금이 붙게 됩니다. 하지만 신고세액공제가 3% 적용되어 500만 원의 3% 할인을 받아 최종 납부 세금은 485만 원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보를 입력하여 최종 납부를 해주시면 모든 증여세 세금 신고는 완료가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 금액에 따른 증여세 납부 세액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금액이라 할지라도 신고의 의무는 분명 있기 때문에 자진 신고를 하여 혹시 모를 불이익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