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즉 총선이 이제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를 두고 선거법을 개정하는 정계특위위원회를 열어 여당과 야당에서는 뜨겁게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병립형과 연동형은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보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은 것 같아 오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병립형과 연동형
병립형 비례대표제도는 이전 포스팅에서도 설명을 드렸듯 총선 선거 시 정당 투표를 할 때 정당이 받은 득표수의 비율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현재 기준으로 47석입니다. 만약 A라는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날 정당 득표율이 20%였다면 47석의 20%의 의석수를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정당이 받은 득표율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어 가져가게 되는 것이 바로 병립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만큼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A정당이 정당 득표율에서 5%를 얻었다면, 300석의 5%인 15석의 국회의원 의석수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A정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10석밖에 얻지 못하였다면 15석을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에 비례대표 5석을 보장해 주어 총 15석을 확보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위 링크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수 47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17석은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30석에 적용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앞서 연동형 설명에서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에서 정당이 받은 득표율의 비율만큼 국회의원 자리를 확보해 주는 것을 연동형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A정당이 정당 득표를 5% 받았다면 15석을 확보를 해줘야 하는데, 지역구 선거에서 10석만 얻게 되었다면 나머지 5석은 보장을 해주는 것이 연동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연히 확보해줘야 하는 5석을 절반만 확보해 주는 것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지난 포스팅에서 다루었던 병립형,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뜨거운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 선거법 개정이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