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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나 폭설 이후에 차량을 운행하면서 보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포트홀인데요. 포트홀로 인해 차량에 피해를 입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포트홀이 왜 갑자기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포트홀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홀(Pot Hole)이란?

도로에 생긴 포트홀
도로에 생긴 포트홀

 

포트홀이란 아스팔트 도로에 마치 구멍이 생긴 것처럼 움푹 파인 것을 말합니다. pot이 영어단어로 냄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움푹 파인 모습이 마치 냄비처럼 구멍이 파였다고 해서 포트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포트홀이 생기게 되면 운전자에게는 치명적인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몇 년 전에도 포트홀로 인해 화물차의 핸들이 틀어져 마주 오던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나면서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운전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포트홀은 왜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포트홀이 생기는 이유는?

포트홀이 생기는 이유는 주로 여름철 장마철에 자주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름철에만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겨울철에는 눈에 의한 물기나 염화칼슘 등으로 인해서도 생길 수 있는데요. 

 

오래된 아스팔트 도로에 물이 스며들어가게 되면 아스팔트의 접착력이 약해지게 되면서 지면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생긴 이후인데요. 물기로 인해 조그마하게 생긴 포트홀 위로 자동차들이 지나가게 되면 포트홀이 크기가 점차적으로 커지면서 더 큰 위험요소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포트홀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워낙 순식간에 생기고 포트홀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포트홀로 인한 사고 시 대처방법

도로 위 지뢰라고 불리는 포트홀은 운전하면서 쉽게 발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각종 다양한 사고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행 중 포트홀을 밟고 지나가게 되는 경우 타이어 파손은 물론 휠과 범퍼까지도 손상을 받을 수 있어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주의를 해줘야 합니다.

 

지자체 또는 한국도로공사에 피해보상

그렇다면 만약 주행 중에 포트홀을 밟아 차량이 손상되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국도와 같은 도로에서 포트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국토교통부에 그러고 고속도로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한국도로공사에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신고를 할 때에는 포트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상이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행 영상이 녹화되는 블랙박스가 필수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포트홀을 지날 때 과속과 같은 운전자의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위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 포트홀로 인한 차량 파손 시 보상을 받아볼 수 있으니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트홀로 인한 차량 손상 시 보상을 위한 신고 절차

앞서 설명을 드렸듯 포트홀로 인한 차량 파손이 어느 도로에서 일어났는지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곳이 달라지는 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국도에 생긴 포트홀로 차량 파손이 발생하였다면 국토교통부고속도로에서 차량 파손이 발생하였다면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내도로라면 지자체에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신고를 위해 필요한 준비 서류

포트홀로 인한 차량 파손 시 필수적으로 챙겨둬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1. 피해자 자필 경위서

2. 사고 당시를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3. 자동차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

4. 자동차 견인확인서 또는 보험사 긴급출동확인서

5. 자동차등록증 사본

 

위 5가지는 꼭 미리 챙겨두셔야 하니 차질 없이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신고 방법

한국도로공사 고객의소리(민원) 신청방법
한국도로공사 고객의소리(민원) 신청방법

 

먼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줍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나면 '국민참여' 메뉴 아래 있는 '고객의 소리(민원)'을 클릭하여 줍니다. 클릭하면 아래 사진과 같은 화면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한국도로공사-피해배상및제출서류안내-배상신청
배상신청을 클릭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좌측 사이드바 메뉴에 있는 '피해배상 제출서류 및 절차 안내'를 클릭하여 줍니다. 그리고 나서 '배상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배상신청 메뉴로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지도가 하나 나올 것입니다. 지도가 나오는 이유는 포트홀로 인한 차량 파손을 보상해 주는 담당지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요. 포트홀로 인한 차량 손상이 일어난 지역을 지도 위에서 마우스 휠로 줌인/줌아웃을 통해 찾아줍니다.

 

 

영주 IC 근처를 임의로 클릭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지사는 영주지사로 나오고 문의를 할 수 있는 연락처까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고속도로에 생긴 포트홀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한국도로공사에 배상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신고 방법

 

 

국도에 생긴 포트홀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국토교통부에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국도에서 차량의 파손이 발생하였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한데요.

 

1. (포트홀이 생긴 도로의 행정구역 지역번호) + 120번

2. 국민신문고

 

위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도로에 포트홀이 생기는 이유와 포트홀로 인한 차량 파손이 되었을 때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처 지자체 신고방법까지는 언급하지 못했지만, 해당 지자체에 전화 한 통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지역별로 대처 방법이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또한 포트홀로 인해 타이어의 옆부분이 부풀어올라 사비로 교체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포트홀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게 되면 국가배상이 있는 줄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푼돈이라고 할지라도 내 과실이 아닌 도로 관리의 미흡으로 인해 생긴 차량의 파손이라면 꼭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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