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국가적으로 큰 행사인만큼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시험입니다. 중요한 시험인 만큼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도 꽤 높은 편인데요. 오늘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의 종류와 제재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며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듣기 평가를 할 때에는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직장인들까지도 수험생들을 배려하기 위해 출근 시간을 조절하는 등 전 국민의 관심을 받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갈고닦은 자신의 능력을 뽐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험인데요. 잘못 알고 있거나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부정행위자로 간주되어 제재 초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 종류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글에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부정행위 종류와 제재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게 되고요. 아래와 같은 제재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조치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고등교육법에 의거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가 됩니다. 또한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험까지도 볼 수 없는 응시자격 정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당해시험 무효 및 1년간 응시자격 정지 부정행위
부정행위 범위 중 1번(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과 5번(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달라 강요나 협박을 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수험생은 당장 이번 시험은 물론 다음 해의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도 볼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위 항목에 있지 않더라도 기타 수능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험과 다음 해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당해시험만 무효가 되는 부정행위
부정행위 범위 중 6번(시험 종료가 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과 10번(휴대가능 물품 외 물품을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시험이 무효로 처리가 되지만 다음 해의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는 조치를 받게 됩니다.
또한, 위 항목에 있지 않더라도 기타 수능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경우에도 해당 연도의 시험만 무효처리가 됩니다.
마치며
당연한 말이겠지만 응시 자격 정지 중에는 수능 시험을 치를 수 없습니다. 또한,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고 그 기한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수능시험을 치를 수는 없고 20시간 이내의 인성 교육 또한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부정행위는 그 대가가 너무 클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고요. 혹여 실수로라도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행위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년 간의 노력에 대한 결실을 허무하게 날려버리지 않도록 수험생 모두 철저하게 준비하여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