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이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청소년증은 9세부터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는 증을 말합니다. 청소년증이 있으면 신원 확인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청소년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이란 우리나라 국민이면서 나이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발급을 해주는 증서를 말합니다. 꼭 학생일 필요는 없고요. 나이만 해당되면 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증이 있으면 주민등록증과 같이 공적인 용도에서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은행 등에서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신분증의 역할과 교통비,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할인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발급 전이신 분들이라면 꼭 청소년증을 발급받고 혜택까지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증은 주민등록증처럼 사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신의 증명사진을 꼭 챙겨가셔야 합니다. 증명사진의 사이즈는 3 X 4 사이즈의 증명사진을 챙겨가시면 되는데요. 발급되기까지 일정 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만약 임시 청소년증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사진 1장을 더 챙겨가시면 임시 청소년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청소년 본인 혹은 부모님 자격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대리인이 신청을 할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챙겨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니 그곳에서 바로 발급받으셔도 되고요.
청소년증 신청 절차
청소년증의 신청 절차는 크게 신청 -> 접수 -> 제작 -> 교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 - 본인일 경우 사진 1장을 챙겨서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해 주신 후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대리인이 갈 경우라면 대리인 증명서류를 챙겨가시면 됩니다.
접수 - 가까운 주민센터, 행복 e음시스템
제작 - 청소년증의 제작은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부 - 만약 신청 시 방문 수령을 선택하셨다면 제작 완료 후 신청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령을 하시면 되고요. 등기수령을 선택하셨다면 신청인의 집으로 바로 배송이 되게 됩니다.
꿀팁)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것은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기수령을 선택하게 되면 배송비가 들어갈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또한,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교통카드 기능을 넣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카드는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선택하여 가능합니다.